MBC, 이상호 기자에 정직 6개월 징계 처분 내려

입력 2015-08-04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BC는 4일 해고됐다가 최근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MBC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해 재징계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지난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그를 해고했다.

이후 이 기자는 지난달 MBC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승소해 복직했다.

대법원은 이 기자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20,000
    • -0.76%
    • 이더리움
    • 2,910,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3%
    • 리플
    • 2,185
    • -2.85%
    • 솔라나
    • 127,400
    • -1.77%
    • 에이다
    • 417
    • -4.1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53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60
    • -0.16%
    • 체인링크
    • 12,980
    • -2.7%
    • 샌드박스
    • 130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