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때리고 인분 먹인 교수…학교측 '파면' 결정

입력 2015-08-05 0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학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A 교수는 학교법인의 징계결정(파면) 의견 통지서가 학교로 통보되는 날을 기해 파면된다"며 "이번 주 내에 파면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29)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물리적인 폭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D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473,000
    • +1.42%
    • 이더리움
    • 2,827,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496,300
    • +2.1%
    • 리플
    • 3,541
    • +3.87%
    • 솔라나
    • 195,300
    • +5.45%
    • 에이다
    • 1,084
    • +2.36%
    • 이오스
    • 736
    • -0.54%
    • 트론
    • 326
    • -1.21%
    • 스텔라루멘
    • 404
    • -0.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80
    • -0.18%
    • 체인링크
    • 20,370
    • -0.88%
    • 샌드박스
    • 4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