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확정…올해보다 450원 올라

입력 2015-08-05 08:28 수정 2015-08-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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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126만270원…전체 임금근로자의 18.2% 혜택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의 5580원보다 450원(8.1%)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지만 유급휴일수당까지 계산한 월급을 병기해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데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급(주40시간제)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등이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이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과정 및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고자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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