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앞서 TV홈쇼핑 수수료-개소세 품목조정 등 제안

입력 2015-08-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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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담은 ‘국정감사정책자료’ 각 의원실에 제공

국회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 분쟁조정 실효성을 강화하고 값비싼 TV홈쇼핑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제안을 쏟아냈다.

입법조사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부처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국정감사정책자료’를 발간해 각 의원실에 제공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 때 이 자료를 활용토록 한 것이다.

자료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효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조정원을 통해 조정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가해 사업자가 추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가해사업자가 조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입법처는 성립된 조정에 대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해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TV홈쇼핑 업체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조정도 요구했다. 입법처는 높은 수수료의 원인이 TV홈쇼핑 업체들이 채널 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지급하는 높은 송출료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TV홈쇼핑 업체가 SO에게 지급하는 송출료와 납품업자에게 수취하는 판매수수료 간의 연관성 및 위·수탁거래의 사용 등 다른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와 차별화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애초 취지인 ‘사치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따른 수준에 맞도록 개소세 품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담배, 석유류, 유흥(갬블) 등 외부불경제 유발 제품에 대한 과세는 유지하되 국민정서를 고려해 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입법처의 입장이다.

금융위 업무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야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풍선효과 등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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