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향기술 보유 사업자 돌비에 불공정 거래조건 시정명령

입력 2015-08-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특허의 효력이나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한 음향 표준기술 사업자인 돌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돌비는 AC-3 등 디지털 음향 관련 특허 및 기술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본사(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사업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또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이선시)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돌비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및 감사 비용도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돌비는 라이선시가 사전에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라이선시에게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토록 했다.

실제 거래량 등에 비례한 정률 기준 뿐 아니라 미미한 수준의 정액 기준을 함께 설정해 사실상 라이선시가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라이선시가 돌비의 선행발명을 이용해 취득한 이용발명에 대해서도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금지하는 등 처분 및 행사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돌비와 같은 표준기술 보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설 연휴, 박물관·공항까지 ‘체험형 설’…전통놀이·공예로 복 잇는다[주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43,000
    • -1.33%
    • 이더리움
    • 2,857,000
    • +0%
    • 비트코인 캐시
    • 740,000
    • -2.25%
    • 리플
    • 2,002
    • -0.3%
    • 솔라나
    • 114,900
    • -1.63%
    • 에이다
    • 388
    • +3.19%
    • 트론
    • 411
    • +0.49%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7.16%
    • 체인링크
    • 12,360
    • +1.06%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