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보면 조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에서 피해자 소모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소개해준 최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자, 소씨에게 권총을 겨눠 옷을 벗게 한 뒤 3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여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