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자료 제출 거부하면 벌금 1억원 제재

입력 2015-08-05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 중…자료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롯데 해외 계열사 전체와 각 해외 계열사의 주주와 주식 보유 현황, 임원 명단 등에 대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보 요청에 대해 “롯데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계열사가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지 여부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롯데 측에 이달 20일까지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가 자료 거부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벌금 1억원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수단은 없다고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한 뒤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계열사의 존재나 신격호 회장의 지분율 변동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금지된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롯데 계열사 현황에 대해 알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동일인이 신격호 회장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60개가 넘는 대기업 집단 조사에서 해외 계열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69,000
    • +0.1%
    • 이더리움
    • 2,865,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0.36%
    • 리플
    • 2,083
    • -2.62%
    • 솔라나
    • 120,600
    • -0.08%
    • 에이다
    • 403
    • -1.47%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2.51%
    • 체인링크
    • 12,600
    • -1.79%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