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단체가 예배와 포교 이외 목적으로 시설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

입력 2015-08-05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사용하더라도 당초 건물을 취득한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개별 교회의 여건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모임·복지·쉼터 등을 제공하더라도, 유·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소속 A교회는 2007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대문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당시 교회는 구 지방세법이 정한 비영리법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구청은 2013년 7월 당초 계획과 달리 탁구장, 예능교실로 사용되는 이 건물 2층과 3층 일부에 대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자 재단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9,000
    • +1.43%
    • 이더리움
    • 3,054,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0.24%
    • 리플
    • 2,250
    • +8.43%
    • 솔라나
    • 129,700
    • +4.18%
    • 에이다
    • 435
    • +7.41%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58
    • +5.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60
    • +1.46%
    • 체인링크
    • 13,340
    • +3.09%
    • 샌드박스
    • 136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