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크카드, 보호자 대리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2015-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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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 발표

미성년자의 직불카드(일명 체크카드) 발급시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 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조차도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 미성년자가 카드 신청을 하려면 학교를 빠져야만 했다. 정부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 대리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대리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골자의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 등 본인의 가족(직계존비속에 한함)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을 통해 친권자의 미성년자 체크카드 대리 발급을 허용된다.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카드사는 신용․직불카드의 발급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발급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가 많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 합병 등에 따른 편입신고 첨부서류가 간소화된다. 금융지주 소속 자회사 등의 합병·분할시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제출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고 있음에도, 금융지주의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은행은 약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금융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여수신 수수료와 달리 전자금융 수수료는 약관에 규정돼 있어 수수료 변경시마다 약관심사 절차를 거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다만, 고지의무는 남아 있어 변경시 사전에 해당 고객에 알려야 한다.

보험 관련해서는 단종보험대리점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외국산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지난달 초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됐지만, 자격시험 면제와 이수 교육시간 완화 이외에는 기존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됐다. 이를 보완해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등록 요건 제외,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의 탄력적 운영 허용되고, 신용카드 갱신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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