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모델을 해달라" 부산서도 교사가 여학생 성희롱

입력 2015-08-06 0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서울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희롱 사건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특수목적고 미술교사 A(51)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여학생 5명에게 수차례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을 하면 되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했다.

A 씨는 또 수업시간과 전후에 여학생들에게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느냐. 엉덩이를 얼마나 만지고 싶은데"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5월 초 학교에 고충을 토로했지만 학교 측은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다가 40일가량 지난 6월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A 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지난 7월 22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 학교 수석교사 B(55)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기간제 여교사 2명 이상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여교사들의 배나 팔을 만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장은 교사간 성추행 사건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B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확인되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韓 대미 투자 전략 시험대…‘1호 프로젝트’ 어디로[관세 리셋 쇼크]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불장인데 외국인 ‘셀코리아’…올해만 9조 팔았다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37,000
    • +0.32%
    • 이더리움
    • 2,901,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834,000
    • +0.36%
    • 리플
    • 2,093
    • -0.38%
    • 솔라나
    • 125,200
    • +0.89%
    • 에이다
    • 407
    • -2.4%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9
    • -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2.27%
    • 체인링크
    • 13,030
    • -0.15%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