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해도 벌금 1억원에 불과…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5-08-06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롯데 해외계열사의 해외 지분구조 파악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가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벌금 1억원 부과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5일 롯데 해외 계열사 전체와 각 해외 계열사의 주주와 주식 보유 현황, 임원 명단 등에 대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롯데 측에 이달 2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계열사가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롯데가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벌금 1억원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수단은 없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그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기업 지배구조를 제대로 파악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롯데 측에 자료를 요청한 시점도 롯데 경영권 분쟁이 심화된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에는 국적 논란이 일 정도로 현재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일본 회사인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가 있다. 실제 일본롯데홀딩스는 지난 3년간 310억1900만원의 배당금을, 광윤사는 132억8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동일인이 신격호 회장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60개가 넘는 대기업 집단 조사에서 해외 계열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지만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새로운 순환 출자 고리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롯데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85,000
    • +2.6%
    • 이더리움
    • 5,393,000
    • +8.77%
    • 비트코인 캐시
    • 799,500
    • +8.11%
    • 리플
    • 3,427
    • -1.89%
    • 솔라나
    • 326,200
    • +3.62%
    • 에이다
    • 1,675
    • +2.57%
    • 이오스
    • 1,887
    • +26.39%
    • 트론
    • 483
    • +25.45%
    • 스텔라루멘
    • 707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500
    • +12.73%
    • 체인링크
    • 35,350
    • +5.77%
    • 샌드박스
    • 1,446
    • +39.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