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해 기존에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리터(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해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한다.
이는 1인 가구는 약 39.5%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약 15.5%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5ℓ 봉투 판매량은 약 71.2%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불과 약 9.3% 증가한 데 그쳤다.
또한,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ㆍ제조ㆍ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를 강화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실명 제도를 추진한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실명 제도는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이끌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해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압축기를 사용해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배출, 환경미화원의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켜왔다는 지적에서다.
약국을 통해 별도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 과정은 보건소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거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직접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체계가 확립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된 종량제 시행 지침을 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 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1조3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단가는 2013년 기준 가정용 종량제봉투 10ℓ, 20ℓ는 각각 233원, 465원이며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20ℓ)의 평균가격은 52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