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김승연 사면 대상 포함될 듯”

입력 2015-08-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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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5일 시행하는 특별사면에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 관계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의 명단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들어간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복수의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4년형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을 복역했으면. 최재원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모두 사면요건을 충족했다. 김승연 회장은 지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으며, 이번 특사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의 사면 대상자 초안에도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의 두 아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현재 복역 중인데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기업인 사면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인 특사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놓고 정부가 시급한 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생각해 기업인들을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단행되는 이번 특사의 규모는 수백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명단에 대해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11일 예정된 국무회의 대신, 13일 ‘원 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특사 명단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태원 회장, 김승연 회장 등이 사면대상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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