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혜택은?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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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주요내용(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 증가 인원만큼 중소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까지 포함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는?

▲과세연도말 현재 15~29세인 사람으로서 매월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아닌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증가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 적용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15~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에는 취업 후 3년 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연간 급여 5% 인상, 1인 근로자, 특별 공제가 없는 경우 등 가정)이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시 정산한다.

-고용과 연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이유는?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창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이에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 수가 3명 수준인 것을 감안해 5명 이상 고용기업에 한해 증여세 과세이연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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