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전제품과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된다. 또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도 500만원으로 올린다.
6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홍삼 등 여타 건강식품, 고가 화장품은 개별소비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전력이 큰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녹용·로열젤리·향수 등은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 등을 고려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된 온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 보석·귀금속 등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가격을 또한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이번 개별소비세 정비로 수입품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촉진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보석·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