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기획재정부 )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늘릴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내년까지 1년 더 시행하면서 소득공제율을 50%로 인상한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확대를 통해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심리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