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지원 신설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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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신설한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대해서는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을 비과세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법개정을 통해 수출·투자 활성화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출·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어떤 내용인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하기로 했다.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유예한다면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한다.

세제지원 대상은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2017년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하고 납입한도가 1인당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펀드도 포함되나?

▲투자자들이 보유중인 기존펀드의 비과세 전환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간접투자 형태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납입한도를 설정한 이유와 한도관리 방안은?

▲2014년 펀드투자자들의 1인당 평균 투자금액 및 해외펀드 계좌당 판매잔고 등을 고려해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한도관리는 매매전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한 펀드는 혜택기간(10년)중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는?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R&D 투자금액 연 3000만운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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