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해외직구 시 ‘소비자 변심’ 등 단순반품도 관세 환급 허용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0달러짜리 유아용품을 주문한 A씨는 관세(8%)와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하고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했다. A씨는 배송받은 유아용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 했지만 관세 환급이 되지 않아 관세 등을 환급받지 못한 채 반품했다.

현재는 ‘하자물품 등 계약과 다른 물품’에 한해서만 1년 이내 관세환급이 가능했지만, 소비자 변심 등 단순반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이 허용돼 해외직구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단순반품시에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이 허용되도록 관세 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직구(직접 구매)시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 목록만 제시하면 되는 목록통관 기준액을 기존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건에 대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제품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29,000
    • +0.85%
    • 이더리움
    • 3,548,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473,900
    • -1.21%
    • 리플
    • 779
    • +0%
    • 솔라나
    • 208,700
    • +1.71%
    • 에이다
    • 531
    • -1.48%
    • 이오스
    • 720
    • +0.98%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50
    • -1.06%
    • 체인링크
    • 16,800
    • +1.08%
    • 샌드박스
    • 395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