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블루니어 대표, 조세포탈 혐의 추가

입력 2015-08-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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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더해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박모(54)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군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에서 수주한 전투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총66억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항공기 정비 부품을 협력업체들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만든 뒤,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해 19억9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환율변동에 따른 회사손해를 과다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법인 수익을 낮췄다. 이를 통해 박씨는 46억3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박씨는 전투기 정비 사업의 부품 공급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정비·교체대금 명목으로 24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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