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획재정부)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ㆍ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새로 생긴다.
탁ㆍ약주의 경우 담금ㆍ제성조가 2㎘ 이상 6㎘ 미만으로 소규모 탁ㆍ약주와 청주 제조자 신설기준이 완화된다.
주세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원가(원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와 제조원가의 10%를 더한 것이다.
이제 집집마다 다채로운 손맛의 하우스 막걸리를 직접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재부는 “제조면허 취득부담을 완화해 음식점별 다양한 전통 주류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