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경실련 “기업로고만 부착하면 업무용?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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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
정부가 2015세법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여전히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단순히 여론을 의식해 허울뿐인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5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 요건만 충족시키면 50%는 무조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나머지 50% 역시 운행 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면 비율에 따라 추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업무용 사용 여부 입증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업무용 사용 입증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 경비처리를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사업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성실한 개인 납세자를 무시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실제 2억원 이상 수입차는 87.4%가 업무용으로 판매됐을 정도로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업무용 목적 사용 입증 강제 △업무용 차량의 허용 상한금액 설정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고가차량 자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상한선(약 2700만원)을 설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업자가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차량의 업무용 목적 사용을 입증했을 시에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업무용 목적 사용에 대한 입증도 없이 차량의 구입비부터 유지비까지 모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필수적으로 요구했어야 할 업무용 목적 사용 입증을 전체의 경비의 50%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 사업자의 로고가 붙어있으면 업무용 목적이라고 인정한 것 등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공평과세, 조세형평성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캐나다 등과 같이 상한금액을 설정하는 등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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