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그룹 사태 논의… ‘공정거래법’ 개정·‘중간금융 지주회사’ 설립

입력 2015-08-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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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사태와 관련,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위해 재벌총수에게 해외계열사 소유 지분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순환출자의 고리수를 감소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롯데그룹 사태가 소유구조의 문제가 아닌 롯데 특유의 기업문화·경영형태에 기인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기업 재벌들의 경영권 전횡문제가 ‘소유구조’보다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유구조가 투명하더라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전횡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초 예상됐던 기존의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대신 순환출자 현황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롯데의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계열사 지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총수에게 기업이 어떤 형태로 지배하는지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개정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즉 동일인(총수)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해 총수가 해외계열사의 동일인 관련자 지분현황 국내 출제 현황 내용 등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당정이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중간금융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법도 논의됐다. 해당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회사를 새로 만들어 증손회사로 편입시킬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적고 투자촉진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지배하는 국내계열사를 누락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과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라며 “오늘 조언받은 내용은 공정위가 정책 추진 시 심도 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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