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서부지법원장 대법관 제청… 법원장 인사, 김조광수 사건 영향 미칠까

입력 2015-08-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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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5일 대법관에 제청된 가운데, 대법관 인사로 인해 김조광수 동성 커플이 "결혼을 인정해달라"며 낸 사건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이 이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택 원장은 다음주 수요일자로 대법원으로 발령이 난 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게 된다. 후임 원장 인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건배 수석부장판사가 권한 대행을 맡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극도로 민감한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사건이 넘어갈 것이고, 새로 심리를 진행하면 그만큼 결론이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법원 인사에 밝은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공백 없이 후임 인사를 내 김조광수 사건 심리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호 전 원장이 퇴임한 뒤 서울중앙지법원장 자리를 아직까지 공석으로 둔 것은 대법관으로 제청되는 법원장급 인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같은달 29일 퇴임했고, 아직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6개월 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처럼 사건이 많고 중요한 법원의 수장자리를 오랜시간 공석으로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인사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후임 원장 인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이 잡히는 소송사건과 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비송사건은 언제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특성이 있어 재판장의 인사가 사건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연결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 심리를 맡았던 이기택 원장은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여 간의 기간 내에 미국의 동성 결혼에 관한 결정례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추가서류 제출기한이 4일까지였던 점과 제출서류를 모두 받고 나서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 점,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담당 판사의 심사숙고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건 심리는 대법관 인사와 관계없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조 감독 커플은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6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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