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급여제도 대폭 손질한다…’사회안전망 강화’ 핵심 노사정 논의 과제로

입력 2015-08-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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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인상…고용부, 실업급여 개편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실업급여 지급체계를 대폭 손본다.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또 최장 240일인 급여지급 기간도 270일로 30일 더 늘어나게 된다.

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훈련참여 지원이 확대되고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고용부는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전체 지급기간 연장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되기 전까지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이나 구직 노력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지급되는데, 하루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법 체계를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입법 추진키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실업급여제도 개선안은 8~9월 중 발표 계획인 2차 노동개혁 추진 방안에도 주요 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연장하고 기간을 늘리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훈련참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체계적인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마련 등 다각적인 제도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누수 방지 차원에서 과학적인 분석 및 조사 기법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률을 높이고자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정수급 사례ㆍ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번 박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그 동안 노동시장 유연성 논쟁으로 논의에서 소외됐던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욱이 실업급여 확대는 노사정 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를 주던 것을 60%로 올리고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30일씩 늘릴 경우 연간 약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출이 되는 만큼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료율은 평균임금의 1.3%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각각 0.65%씩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사측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영계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이유로 고용유연화 없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간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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