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채팅남 토막살인한 여성에 징역 30년 선고... "죄의식 결여됐다 판단"

입력 2015-08-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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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며칠 후 B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는데요. 이후 A씨는 전기 톱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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