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채팅남 토막살인한 여성에 징역 30년 선고... "죄의식 결여됐다 판단"

입력 2015-08-07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며칠 후 B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는데요. 이후 A씨는 전기 톱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52,000
    • +2.62%
    • 이더리움
    • 4,688,000
    • +7.42%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7.64%
    • 리플
    • 1,759
    • +11.9%
    • 솔라나
    • 360,800
    • +7.41%
    • 에이다
    • 1,143
    • +0.44%
    • 이오스
    • 930
    • +4.97%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383
    • +1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4.47%
    • 체인링크
    • 20,820
    • +2.11%
    • 샌드박스
    • 484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