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채팅남 토막살인한 여성에 징역 30년 선고... "죄의식 결여됐다 판단"

입력 2015-08-07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며칠 후 B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는데요. 이후 A씨는 전기 톱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01,000
    • +2.35%
    • 이더리움
    • 3,189,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14%
    • 리플
    • 2,122
    • +1.63%
    • 솔라나
    • 135,500
    • +4.07%
    • 에이다
    • 388
    • +2.37%
    • 트론
    • 455
    • -2.57%
    • 스텔라루멘
    • 247
    • +5.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50
    • +1.72%
    • 체인링크
    • 13,520
    • +2.97%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