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인터넷 채팅남 살해 징역 30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전기톱으로 시체를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A(37·여)씨는 자신의 정신분열 증세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봐도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경위 수법의 잔혹함,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결과 A씨는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냈다.
또 A씨는 “정신분열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감정 결과 꾀병 가능성이 시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8시께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씨(사망·당시 50)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뒤 숨진 B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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