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분기 말(6월30일)기준 132개의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 중이라고 밝혔다. 2분기에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11개 사업자가 신규 진입했다.
새로 등록한 11개 업체는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면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자 수는 2010년 67개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분기 중 주요정보 변경사항은 휴·폐업 4건, 상호 2건, 주소 9건, 전화번호 1건 등 모두 16건이다.
공정위는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휴·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체에 관한 자세한 변경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나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