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에 미국 본사로부터 경영 자문을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공개를 통해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용역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