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어 창문으로 20대女 몰래 훔쳐 본 구의원

입력 2015-08-07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현직 구의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다세대 빌라 담을 몰래 넘어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부평구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담을 몰래 넘어가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의원은 무릎 높이까지 오는 30cm가량의 담을 넘어 B씨의 방을 들여다 봤고,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의원은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 의원은 범행 장소에서 130m 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했다.

A 의원은 "길을 지나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호기심에 들여다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20,000
    • +0.43%
    • 이더리움
    • 3,528,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461,800
    • -2.92%
    • 리플
    • 803
    • +3.08%
    • 솔라나
    • 205,700
    • -1.25%
    • 에이다
    • 522
    • -2.97%
    • 이오스
    • 709
    • -1.12%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000
    • -2.51%
    • 체인링크
    • 16,550
    • -1.9%
    • 샌드박스
    • 386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