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시교육청은 성범죄 사안을 인지하면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교원 자격 박탈 사안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교원 임용 단계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나 신규교사 연수과정에서의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을 포함해 성범죄 강력 대응 위한 교원인사규정 개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