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포함 검토... 최종 발표는 언제?

입력 2015-08-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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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음주 운전자도 1회 적발자에 한해 특별사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면에서도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범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만든 사면 대상 초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등 대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선 사면 명단을 선별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광복절 특사를 공포 및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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