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지스, 351억원 규모 손배소 피소

입력 2015-08-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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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지스는 5일 Marubeni Corporation of Japan, Marubeni America Corporation가 런던해사중재협회에 351억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17.6%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인터지스가 Marubeni와 체결된 곡물운송계약 관련 선박좌초 사고로 인한 화물손해의 배상에 관한 것이다.

회사 측은 "상기 운송계약과 관련해 영국 Charterer’s P&I Club에 용선주책임보험(Time Charterers Liability)을 가입했다"면서 "해당 중재 판정 또는 중재에 불복하게 되면, 영국 관할 법원 판결에서 당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 보험사(Club)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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