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정조준, 해외계열사 통한 우회 순환출자 규제 법안 발의

입력 2015-08-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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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롯데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 현황 공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는 예외다. 이에 따라 롯데사태 초기에 지배구조 핵심인 롯데의 롯데홀딩스,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들의 명단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먼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롯데가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같은 그룹 총수(동일인)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의 개정안대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해외계열사를 우회로로 활용한 상호출자나 신규 순환출자 같은 편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정부와 여당은 롯데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해 해외 계열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하자는데 합의했다.

당정 협의를 마친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총수의 해외지분 공시 의무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 대상 부분을 보면 당정안은 총수 1인에게만 해당되는 반면, 신 의원안은 총수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다. 당정안에 따르면 롯데가의 경우는 신동빈 회장만 부과 대상이라면 신 의원안은 신씨 3부자를 포함한 일가 모두가 대상이 된다.

해외 계열사에도 동일인 관련자 지분현황과 국내ㆍ해외 계열사 출자현황 등 공시의무를 부과하자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이 내놓은 재벌개혁 방안이다. 신 의원안은 공정위에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 공시의무를 부과한 당정안이 더욱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관련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해외에 투자한 경우 투자주체가 한국법인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외국법인이 한국에 투자한 경우 공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 광윤사 등은 롯데의 해외 계열사이기보다 사실상 개별 일본기업으로 봐야 한다. 일본에서도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현황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롯데의 경우 일본롯데가 한국롯데에는 투자했지만 한국롯데가 일본롯데에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집단소송 등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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