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학 과열 막는다…시ㆍ도교육청도 모집방법 결정

입력 2015-08-09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치원 입학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과 관련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원아모집과 방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시ㆍ도교육청이 원아모집 방법을 결정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아를 선발해야 한다. 보통 유치원은 추첨으로 원아를 뽑고 있지만, 일부에서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각 시ㆍ도 여건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선발시기, 절차, 방법 등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원장이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을 알아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모집시기나 인원 등이 제각기 달라 학부모 불편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 명절에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23,000
    • +0.76%
    • 이더리움
    • 2,889,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827,500
    • -0.66%
    • 리플
    • 2,093
    • -1.23%
    • 솔라나
    • 123,400
    • +1.4%
    • 에이다
    • 405
    • -0.98%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1.45%
    • 체인링크
    • 12,760
    • -0.85%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