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학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과 관련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원아모집과 방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시ㆍ도교육청이 원아모집 방법을 결정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아를 선발해야 한다. 보통 유치원은 추첨으로 원아를 뽑고 있지만, 일부에서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각 시ㆍ도 여건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선발시기, 절차, 방법 등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원장이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을 알아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모집시기나 인원 등이 제각기 달라 학부모 불편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