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롯데 사태’에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안 검토

입력 2015-08-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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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새누리당은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이자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주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며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법안 개정 방향 등도 논의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는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의 목적을 주주총회 소집, 이사 추천ㆍ해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른바 '5% 룰'(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ㆍ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예외로 하는 특례조항도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쇄도하는 것과 함께 국민 노후자금이 투입된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개입,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기업 의결권을 강화할 경우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법 개정이 구체화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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