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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악용해 회삿돈 5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남자친구 박모(36)씨가 징역 8년형을 받았습니다. 여행사 대표인 박씨는 여자친구 이모(36)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씨에게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재무과장이었던 이씨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2009년부터 약 7년간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 59억원을 박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결국 이씨의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애초 박씨는 미국에 가지 않았으며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태국을 드나들며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여성과 결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월 횡령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