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는 서울권 주거급여제도 전문 상담을 위해 SH콜센터(1600-3456)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란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별 소득과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급받는다.
SH공사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입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거급여 변경내역, 제도 개편전후 급여액 차이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료 고지서 항목 등을 실시간 설명하기 위해 주거급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창구를 보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H공사는 서울시, 관할구청과 함께 주거급여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반 시민에 대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해 새로운 수급자 발굴에서 적극 나설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SH콜센터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지내 관리사무소와 현장 주거복지센터, 관할구청 등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