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동네의원 진찰비 500원 인상…대형병원은 그대로

입력 2015-08-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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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 대상지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10월부터 토요일 동네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받으면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3년 9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바꿔서 환자가 동네의원 등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진찰료 기준 1000여원을 더 추가해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현재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이 아닌 평일 오전과 오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총 진찰료(1만4000원)의 30%인 본인부담금(4200만원)만 내면 된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토요 진찰료 인상으로 환자반발이 우려되자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1000여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했다.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여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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