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득이 5%이상 지분 취득 … 사후승인 허용

입력 2007-02-21 2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정경제부, 금융산업법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이유로 타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됐을 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후 내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 사후 승인을 허용하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정 한도’는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할 경우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 변제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95,000
    • -2.3%
    • 이더리움
    • 2,927,000
    • -4.91%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0.06%
    • 리플
    • 2,175
    • -7.64%
    • 솔라나
    • 126,700
    • -4.38%
    • 에이다
    • 417
    • -5.44%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50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60
    • -4.68%
    • 체인링크
    • 13,030
    • -3.55%
    • 샌드박스
    • 130
    • -5.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