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득이 5%이상 지분 취득 … 사후승인 허용

입력 2007-02-21 2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정경제부, 금융산업법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이유로 타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됐을 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후 내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 사후 승인을 허용하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정 한도’는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할 경우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 변제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58,000
    • -0.58%
    • 이더리움
    • 2,915,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0.3%
    • 리플
    • 2,184
    • -2.63%
    • 솔라나
    • 127,500
    • -1.32%
    • 에이다
    • 417
    • -4.14%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80
    • +0.28%
    • 체인링크
    • 12,990
    • -2.18%
    • 샌드박스
    • 130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