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대다수 병원은 '정상 진료'…"진료비 가산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입력 2015-08-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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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정상 진료에 나설 전망이다. 비록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진료비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예정이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정부가 정한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무관하게 정상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일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면서 사전 예약 환자들의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등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사전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등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인단체도 국민 편의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본인부담 진료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록 14일이 임시공휴일이지만 다수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환자 등에 대해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진료예약이 된 환자나 긴급한 사유로 병의원을 이용할 환자들은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여부가 궁금한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부담 진료비 가산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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