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컴퓨터 100대를 동원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15억8800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검색어순위 조작 등을 의뢰 받아 8800여회에 걸쳐주요 포털사이트 3곳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