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인 비과세ㆍ감면 연장으로 총 1조550억원 세 혜택

입력 2015-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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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이 총 1조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됐던 사항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면세유)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ㆍ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사항 등의 일몰이 2018년 12월31일까지 일몰이 3년 연장된다.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2016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ㆍ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현재는 비과세이나 내년에는 5% 과세, 2017년 이후에는 9%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 제도 외에도 음식업자가 직접 탁ㆍ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됐고,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15억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새로 반영됐다.

이밖에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1억원)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현행의 읍ㆍ면 외에도 인구 20만 이하 시ㆍ군에 속한 동 포함) △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간 약 1조550억원(2014년 기준 지원액)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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