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기사 사고시 차주 가입 보험으로 배상

입력 2015-08-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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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을때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다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 등을 제한하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난 대리운전업자에게 차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 상태다.

특히 '운전자한정 특약'은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 정도로만 한정하므로 대리운전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우선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차주의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으로 하는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개선돼도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000만원이며 차주나 자기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차주의 보험사가 보상한다고 해서 차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지 않도록 단체보험 할인·할증률도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 국장은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천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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