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6를 구매한 A씨는 판매자로부터 가글을 택배로 받는 사기를 당했다.(사진제공=더치트)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 3일 아이폰6를 구매한 A씨는 판매자로부터 가글을 택배로 받았다. 용의자는 본인 명의가 아닌 아버지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카메라를 구매한 B씨가 신발을 배송받기도 했다. 용의자는 피해자 백씨에게 본인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거래 물품 대신 쓰레기를 보내는 사기범들도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치트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시 안전거래를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더치트에서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정보에 대한 피해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