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전날 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역인 박 의원의 구속이 가능하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은 사실상 13일이다.
새누리당은 12~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보고를 지켜본 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비난을 고려해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불발될 경우 여론의 강한 저항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동정론’이 존재하는 데다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박기춘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