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靑 “북한 목함지뢰 정전협정 위반… 책임자 처벌해야”

입력 2015-08-11 09:00 수정 2015-08-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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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측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북한이 심은 목함지뢰가 터져 우리 군 부사관 2명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10일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사고 지점은 북한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GOP(일반전초)로부터 북쪽으로 2㎞ 지점이다. 목함지뢰 매설 시기는 해당 지역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150㎜ 호우가 내렸고, 북한군 GP 병력이 같은 달 25일 교대한 것으로 미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은 추정했다.

청와대는 주말인 8일 오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대책을 논의했으나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민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 대신 김장수 주중 대사의 참석을 권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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