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두 건의 인사 안건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린 이른바 ‘뉴스테이 3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상정·처리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당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면서 통과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해당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8년 임대 의무기간과 연 5% 임대료 상승률 상한만 지키면 초기 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 의무 등을 면제받는다.
아울러 23건의 법안도 본회의 상정·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 회기에서도 처리가 요원해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한 8월국회 세부 일정과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임명된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장정은 의원의 선서 및 인사 절차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건 2건,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 기한 연장안도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