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75만원 이하면 물품 확인 없이 세금 환급

입력 2015-08-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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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75만원 이하 물품을 사면 물품 반출에 대한 확인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판매 확인서와 구입 물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세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확인을 받아야 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환급기준을 5만 원으로, 지금의 5배로 인상하도록 했는데 5만 원 환급 기준에 해당하는 물건값은 75만 원 정도다

정부는 또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보고 안건도 의결한다.

이번 결산은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81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 111개 기관의 전체 자산은 725조원, 부채는 515.8조원, 자본은 209.2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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