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에…정부, ‘근로시간 피크제’ 대안 본격 추진

입력 2015-08-11 09:27 수정 2015-08-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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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높이기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년 연장의 조건으로 임금을 깎되 근로시간도 단축해 신속한 임금피크제 시행을 독려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근로시간 피크제’ 본격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낮아진 임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인센티브 혜택을 늘리고 제도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의 ‘정년보장형’이나 정년을 일정시점까지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다.

내년부터 당장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극심한 청년 실업과 장년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임금피크제 도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에서 지난달말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3.5%(11개)에 그치고 있다. 215개 기관이 도입안을 마련하는 중이고, 도입안을 확정한 기관은 33개다.

도입안을 마련한 뒤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55곳이며 노사 간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협약이 타결된 것은 2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 혜택까지 내놓았지만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조 반발이 거세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의 최대 난관이 ‘노사 협약 타결’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실제 근로시간 피크제는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대신 제시한 대안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다는 임금피크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정년이후 재취업을 위한 준비나 필요한 교육시간을 사전에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피크제 본격 도입을 주장해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결과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청년고용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장시간 근로문제가 심각한데도 노동시간은 그대로 둔 채 실질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그에 비례해 임금도 경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다는 임금피크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정년이후 재취업을 위한 준비나 필요한 교육시간을 사전에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결과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청년고용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장시간 근로문제가 심각한데도 노동시간은 그대로 둔 채 실질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그에 비례해 임금도 경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는 내년 임금 인상률을 깎는 등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며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존에 정년 60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을 깎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예외상황을 경영평가에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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